정보/전세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및 특약

떼꿀 2024. 5. 23. 13:08

안뇽하세요

 

전 글에서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자격요건, 우대금리, 취급은행)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용

궁금하신 분들은 https://degulll.tistory.com/2 요기로~

 

이번에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원본
    •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즘은 확정일자를 안찍어주고 확정일자부 서류를 주는데, 확정일자부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은행에 가져가면 됩니다
  • 5%이상 계약금 납입영수증
    • 무통장입금 영수증도 되지만, 부동산에 요청해서 납입영수증을 받는게 좋아요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와야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꼬옥 '상세'로 뽑아야 해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 배우자)
  • 재직증명서
  • 재직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회사에 요청해서 '갑근세 영수증'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입금거래내역서
  • 중소기업 우대금리를 받을 경우
    • 사업장 등록증(사본)
    • 주업종 코드 확인서

 

서류 발급 받는 법

  • 부동산에 요청할 서류
    • 전세계약서 원본 
    • 5%이상 계약금 납입영수증
  • 회사에 요청할 서류 
    • 재직 증명서
    • 갑근세 영수증
    • 급여명세서
    • 사업장 등록증(사본)
    • 주업종 코드 확인서

 

! 표 ! 

부동산에 요청할 서류  
전세계약서 원본 부동산
5% 이상 계약금 납입영수증 부동산
회사에 요청할 서류  
재직증명서 회사
갑근세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회사
사업장 등록증 (사본) 회사
주업종 코드 확인서 회사
정부24에서 직접 발급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주민등록초본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정부2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 배우자) 정부24
은행 또는 모바일로 직접 발급  
급여입금거래내역서 은행 / 모바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발급  
확정일자부 서류 행정복지센터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홈택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홈택스

 

특약

전세계약시 필요한 특약은 아래와 같은데용

계약서 쓰기전에 부동산에 말하면 집주인과 조율해서 넣어주십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후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3. 임차인의 소득이나 신용을 사유로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올 시 계약 해제 후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4.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등기부상 권리를 계약당시 근저당권 등 기타 권리가 없는 상태로 유지하기로 하며 위반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5. 임대인은 매매 또는 담보 설정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6.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7. 임차인은 본 계약체결 이후 임대인의 체납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8. 만약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체납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9. 임차인의 책임이 없고 집에 문제가 생겼을 시 적극적으로 수리를 요청하면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
  10.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이 조항도 원래 계약서 작성시 넣었는데, 은행에 가서 대출상담을 해보니까 이 조항이 있으면 HUG에서 대출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10번 특약을 제외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